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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상가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으로
뉴스종합| 2018-09-20 21:46
권리금 보호대상 ‘재래시장’ 포함

[헤럴드경제]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분쟁이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쉽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권리금 보호대상에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도 포함됐다. 전통시장은 그간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외에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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