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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김명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감사]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공직자의 길을 묻다
뉴스종합| 2018-10-08 11:40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었다. 법 시행 2년차, 오늘날 공직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연고주의, 온정주의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기에 2년의 기간은 짧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법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최근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4%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87%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매년 상승하던 법인 접대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번 추석에는 법으로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 이하의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농축산업계ㆍ화훼업계 피해 절감을 위한 법 개정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히 나타났다. 첫째, 공직사회 내부의 관행과 공직자의 인식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설문 결과, 지속적·정기적인 교육, 법의 내용과 취지를 내면화할 수 있는 홍보ㆍ캠페인, 분야별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직자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극과 환기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영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직원들이 현장 농가, 농식품 유통ㆍ수출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인지도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청탁이나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자세를 갖추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 청탁금지법과 부패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지원사업 공고문에 청탁금지법 핵심내용을 넣고 고객 대상 청렴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국 명나라 때의 관리인 우겸은 권력자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풍조가 만연했던 당시,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는다’는 말을 남긴 청렴한 관리였다. 여기서 유래한 ‘청풍양수(淸風兩袖)’는 재물을 탐내지 않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전해 내려온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누리는 국민 모두 부정청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양 손 가득 들고 만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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