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풍등 때문에…전통풍습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시급
뉴스종합| 2018-10-10 11:25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 원인은 풍등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근 공사장에서 날아온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씨가 유증 환기구를 통해 저유탱크 내부로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43억여원이라는 국가 재산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수백만ℓ의 기름 때문에 17시간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아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무서운 사고다. 만에 하나 주변 탱크로 불이 번지기라도 했다면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발생할 뻔했다. 생각만해도 아찔한 일이다. 그나마 인명피해없이 이정도에서 진화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를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한심한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게 그렇다. 크고 작은 사고 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곳도 아닌 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들고, 곧이어 잔디밭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시간이 20분가량 된다. 작은 휴대용 소화기 하나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나갔어도 얼마든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안전관리의 기본이라 할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발화성이 높이 유증기가 나오는 곳에 불이 나기 쉬운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저장탱크 외부에는 그 흔한 화재감지 센서조차 없어 초동 대처가 늦어졌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정작 우울한 건 경찰이 아무 생각없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물론 풍등은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애매하다. 소방당국이 날리지 말라고 명령을 한 후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불법이란 사실조차 대부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다. 지금도 문방구와 인터넷 등을 통해 단돈 1000원이면 풍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결국 스리랑카인이 모두 뒤집어 쓸 판이다.

주요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점검은 물론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등을 포함한 보름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이 많은 전통 풍습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화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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