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2P 투자 부동산PF, 시행사 재무상태 공개한다
뉴스종합| 2018-10-12 11:20
관련대출 급증…올 초 1조 돌파
‘자율규제’로 횡령 등 ‘사고’ 많아
금감원,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P2P업체가 해당 사업 시행사의 재무상태 등을 공시토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P2P 대출 시장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등은 연내 추가 개정을 목표로 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담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작년 처음 만들어졌다. P2P 대출 관련 규제를 하는 법안이 없어 당국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마련됐다. 유효기간 1년 짜리다. 올 2월 한 차례 개정해 연장했다. 현재는 부동산PF 대출 투자상품이면 공사 진행률, 대출금 사용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P2P 대출을 둘러싼 횡령 등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당국은 연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개정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을 이를 위해 업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말 끝마쳤다.

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인 만큼 여러 이해 관계자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유동적인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행사 관련한 걸 포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의 방향성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2P 업체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P2P 대출 업체는 총 207개로 누적대출액은 4조769억원이다.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작년 5월말 PF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비중은 60.2%(7780억원)였는데 올 1월엔 63.6%(1조6066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PF 대출 비중은 41.8%에서 45.2%로 상승했다.

P2P 업계 전반에 관한 현황 자료는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아 업체의 숫자를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어서다. P2P 대출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4개가 발의돼 있지만, 법제화에 속도를 내진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엔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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