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융위 가계부채 잡는다, 고DSR 복수 기준 도입 ‘핀셋 규제’
뉴스종합| 2018-10-16 06:00
[사진=금융위원회]
고DSR 기준 및 은행 대출한도 복수로 도입
시중ㆍ지방ㆍ특수은행 구분별 차등규제
서민정책대출상품 DSR서 제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2가지 이상 기준을 도입하고 고(高)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에 따른 고DSR 대출비중을 세분화해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 구분별로도 기준을 차등규제할 방침이다. 서민 취약차주들의 대출에는 영향이 없도록 서민금융상품 일부는 DSR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이처럼 보다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DSR을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DSR 대출기준을 2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로 두면 DSR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총액 한도를 전체 대출 중 20%로 규정하고, 고DSR 기준이 100%일 경우엔 대출 총액 한도를 10%로 낮추는 등 구간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DSR 기준을 80%(고DSR)-20%(대출 총액 한도) 하나만 적용하게 되면 DSR이 100%인 차주 대출 총액 수준도 20%까지 허용되는 규제 허점이 있다. 이를 2개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수준별로 은행 대출총액 한도를 낮춰가면 이런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DSR 기준은 시중ㆍ지방ㆍ특수은행 등 구분별 특성에 맞게 다르게 도입한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은행 특성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DSR은 평균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인데 은행 간 DSR 편차가 커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의 경우 고DSR이 100%면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때문에 시중은행과 지방ㆍ특수은행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DSR 기준이 강화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정책금융대출의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SR은 차주의 종합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DSR이 100%라면 자신의 소득 전액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DSR을 100%~15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전체 대출 중 고DSR 초과대출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이번엔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규제비율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어느정도 개별 차주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화된 DSR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 GDP가 근접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여러 근거나 기준점이 있겠지만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성장률도 낮아져 그 격차가 좁혀지는데는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 예대율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DSR 제도가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