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경찰 “우병우, 길병원ㆍ현대그룹 수사 청탁으로 10억 챙겨”
뉴스종합| 2018-10-17 12:01

-우병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통장거래 등 확인…검찰, 영장 4번 기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재직 시절 인천 길병원 횡령 수사와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등의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리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퇴직 이후인 지난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길병원 횡령 사건이나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총 3건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우 전 수석과 의뢰인간의 통장거래와 계약서가 확인된 점 ▷수사 관련 부탁을 했다는 의뢰인의 진술 ▷법률조언, 조사참여 등 정상적인 변호인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우 전 수석의 수사 청탁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이 수사하던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3개월 내 종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받았다. 당시 국내 최대로펌을 선임했던 길병원 측은 2013년 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된 후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 전 수석을 만나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4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1주일 전 당시 최재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어떠한 정상적인 변론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 2억5000만원, 성공보수 4억 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선임된 지 약 두 달 뒤 그룹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법률자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도 두세 차례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의뢰인 측은 “피의자의 검찰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임계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8월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수사를 받던 권화 설계업체로부터 수사가 내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힘 써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한 지 10일 만에 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약 3개월 뒤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압수물을 돌려줬다.

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변호활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금융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4번이나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ren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