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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택시 무단 파업시 강력 처분 주문
뉴스종합| 2018-10-17 11:46
택시단체 4곳으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무단 휴업시 강력처분” 주문
-서울시 “휴업신고 들어온 택시 없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택시업계를 두고 무단 휴업이 이뤄지면 강력 처분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서울시는 택시가 휴업신고 없이 파업할시 최대 감차명령ㆍ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시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서울시 등 각 지지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한 후에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고 파업을 감행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서울에선 현재 다음 날 휴업신고를 한 택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파업이 이뤄질시 대규모 택시감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는 18일 전면 파업을 한 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날 7만여대에 이르는 서울택시업계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밝혔다. 인천, 충북, 강원 등 택시업계도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택시대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같은 극단적 선택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은 날 운전자용 카풀 서비스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며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낸 데 따른 대응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승차공유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본다. 또 시행되면 택시 면허값이 대폭 하락하는 등 택시산업 몰락을 이끈다고 주장중이다.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인천시는 지하철ㆍ시내버스 증차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중이다. 청주시 등 충북권은 시내버스 운행 연장을 검토한다. 서울시도 최악 상황을 대비해 수송대책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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