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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뉴스종합| 2018-10-17 13:34
2017년 과오납액 증가 주요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소병훈 의원실 제공]

- 서울 3081억원,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 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과오납 2072억원이 발생했고, 대전은 KT&G와의 소송으로 인해 545억원이 발생했다.

인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세심판원 심사결과 339억원, 광주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송결과 25억원의 과오납액이 추가됐다. 그러나 위 4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708억여원으로 전년보다 1.4배 높았다.

한편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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