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기본 수당 지원
뉴스종합| 2018-10-17 14:15

- 내년부터 최대 500명 지원…부모소득ㆍ사유불문 지급
- 학업중단 학교밖 청소년 위한 학습지원 사업 전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20만원의 ‘교육 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학업이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ㆍ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 청소년에게 달마다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입금되며 교재ㆍ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ㆍ학원ㆍ문화체험비, 중식ㆍ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 목표 500명’으로 잡았다. 수당 신청자가 500명이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수당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교육청은 이르면 2020년부터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해 기본수당 지원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2000명으로 증가해 연간 약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교육청은 부모 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위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이나 교칙을 어겨 제적ㆍ퇴학당한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다음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실제 수당신청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학업 중단 전 정규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합쳐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학습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은행제’(가칭)를 구축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시범교육청 지정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학업 중단 학생은 지난해 5만57명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1400여명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작년 1만1527명, 재작년 1만950명 등 전체 학생의 약 1%가 매년 학교를 떠난다.

조 교육감은 “교육 기본수당은 학업 중단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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