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018 국정감사] 대범해지는 학생 ‘몰카’…교실서 ‘교사 몰카’ 성행
뉴스종합| 2018-10-17 15:22
[게티이미지뱅크]

- 처벌도 ‘천차만별’…학교장ㆍ학부모 따라 처벌 달라져
- 박찬대 의원 “공교육 내 성평등ㆍ성인권 교육 강화 절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2016년 A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장모 군과 서모 군은 휴대전화를 이용,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또 이들은 체험 활동 중 교사의 치마 속도 촬영해 같은 반 친구 등 34명과 사진을 돌려보기도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은 안 피해 교사들은 병가와 요양 치료 받았고, 다음해 전근을 갔다. (경북 사례)

#. 지난해 8월 고교 2학년생인 남학생 2명이 수업 시간에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올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선 한달 뒤인 9월말에 인지해 학생 면담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여자 화장실에서도 몰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사례)

인성과 가치관 등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취합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업 중인 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무려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 몰카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생 간 몰카 사건은 더 많아 이 기간에 수백 건에 이른다. 같은 반 여학생을 교실서 몰래 찍거나, 화장실, 복도, 등 교내 곳곳에서 몰카가 촬영됐다.

특히 배움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배움이 이뤄져야 할 공간이 범죄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동료 여학생에 대한 몰카 사건의 대부분도 같은 교실에서 일어났다.

몰카 사건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여교사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에선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건의 여교사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교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됐다. 5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으로 여교사 5명 모두가 병가와 상담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대부분 경미했다. 심리치료와 성교육, 출석정지, 학부모와 학생의 서면사과 뿐 이었다.

이처럼 몰카는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에도, 가해자가 학생이란 이유로 경미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동기, 가담ㆍ피해정도 등을 감안하고, 유사 몰카 사건임에도 처리 결과는 ‘퇴학’에서부터 ‘교내봉사’ 등 제각각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보통의 성희롱ㆍ성폭력은 위계에 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제자가 여교사를 몰카하는 것은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이 교실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성인식 수준이 그 만큼 음성화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평등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gre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