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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수원, 용역노동자 인건비 20억원 ‘후려치기’
뉴스종합| 2018-10-17 15:25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기’하고, 이후 감사원의 지적에도 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하여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은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미치는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2년간 용역업체 노동자 840여명이 받지 못한 인건비는 20억원에 달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1월 한수원에게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한수원은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지만,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현재 청소와 사무시설 단순노무 용역 노동자 737명에 대한 시중노임간가 후려치기로 차액분 반환소송을 진행중인데,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어기구 의원실 측은 전했다.

이에 어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이다” 면서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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