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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모두 국회 통과…헌법재판소 완성
뉴스종합| 2018-10-17 15:56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달만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다. 238표 가운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는 201표, 반대표는 33표, 기권표 4표였다.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를 득표했다.

한국당은 김기영 후보자가 위장 전입했다는 점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 삼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기영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을 두고 ‘인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석태 재판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몫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래 김기영 후보자가 대법원장 몫이었어야 했으나, 한국당이 이석태 재판관 임명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한국당의 이러한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지난달 20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미뤄졌다.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ㆍ조용호ㆍ이선애ㆍ이은애ㆍ이석태 헌법재판관의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사건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에 1명이 모자라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하지 못한채 방치돼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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