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동생 공범 아니다”
뉴스종합| 2018-10-22 11:30

-치료감호소 이송하며 얼굴 공개…동생 공범이냐 질문엔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성수(29) 씨의 신상이 22일 오전 공개됐다.

경찰은 앞서 김 씨의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한 데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은 얼굴까지 언론에 처음으로 노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국민들에게는 “제가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김 씨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뜻과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냐는 질문과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얼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속 중인 김씨가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신상공개는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소 이송에 앞서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결과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감정유치’ 절차를 따른다. 김 씨에게 예정된 감정유치는 수사ㆍ재판의 필요에 의해 사건 관련자의 정신적인 질환 등 상태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감정유치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의 범행 과정서 심신미약 관련성을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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