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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공사가 광운대역 사망사고 책임”
부동산| 2018-10-24 11:0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2억
인천공항도 과태료 등 징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ㆍ과태료 312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두 차례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ㆍ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이나신고를 받아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했다.

[헤럴드경제DB]

국토부는 또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공사에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광운대역 사고는 지난해 5월 27일 업무담당자가 입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진 것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이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때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도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ㆍ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작업자가 열차에서 추락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것을 볼 때 공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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