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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실태조사 마무리…ICO 전면금지 풀리나
뉴스종합| 2018-11-07 11:44
금감원, 이달 중 조사결과 TF에 전달

1년 넘게 블록체인 정책에 공백이 생긴 끝에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사실상 투자금 마련에 손발이 묶였던 블록체인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업 실태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이를 암호화폐 관계부처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이번달 안에는 그 결과를 TF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기업들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작년 9월 암호화폐 투기과열에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블록체인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ICO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9월 ICO를 진행했거나 ICO를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TF는 이 결과를 토대로 ICO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면금지’ 일변도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어떤 나라도 ICO를 정식 허용하진 않았지만, 금감원 조사 후 대응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이기 위한 법안 작업에 본격 나선다.

그동안 국회의원 개별로 발의된 법안이 10개 정도인데 이를 종합하는 차원의 입법 과정이 시작되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산재된 관련법을 정무위 안으로 끌어들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께 암호화폐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도 실제 적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가 블록체인 업계와 법조계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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