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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조사 금지' 강화…대상자가 적극 요청할 때만 허용
뉴스종합| 2018-11-09 07:37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청은 심야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자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 대상자의 동의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적 허용이라도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는 요건을 한층 강화해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 조사를 한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관리도 강화한다.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다른 예외 사유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 시행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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