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벌금 낼 돈 없어 3년간 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
뉴스종합| 2018-11-13 13:28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이 벌금 낼 돈이 없어 3년간 일단 1800만원 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으로 무려 13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단 1800만 원 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의 동생(30)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 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 홍보하면서 SNS 등을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량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 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 형제는 또 2016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씨 명의로 된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 원, 개인 45억 원, 또 다른 개인 50억 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수억 원대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곤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으로 실제 추징 보전한 이 씨의 재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했다.

이 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벌금 200억 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 원꼴”이라며 “130억 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항소심을 위해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 위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