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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풀려난다…대법 ‘구속취소’ 결정
뉴스종합| 2018-11-14 08:11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장 씨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취소가 결정되면서 선고한 형의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해 11월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8일에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어 장 씨는 6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 씨는 풀려나게 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는 자신의 이모인 최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특급 도우미’, ‘특검 복덩이’로 불리기도 했다. 또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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