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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後엔? '판빙빙이 비웃을라' 처벌·규제 허술 비판, 왜
뉴스| 2018-11-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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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면면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 인원만도 1만 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하루 빨리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의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판빙빙의 경우가 거론된다. 중국 당국은 판빙빙은 초범이라 벌금만 부과했다. 판빙빙이 수일 만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중국 당국이 체납 혹은 탈세에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 지를 잘 알려준 예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3년 이하 징역이나 적게 낸 세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개 명단에 오른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서 참고하는 신용정보에 블랙리스트로 떠서 대부분 신용대출이 끊기거나 대출 연장이 안돼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 출국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과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병치료, 해외계약 체결 등 예외 사안을 두는 변수도 많다. 구속이나 압류 등 절차도 시일이 걸리고 복잡하다. 이로 인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강력하고 빠른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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