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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죄송합니다”…입가엔 미소
뉴스종합| 2018-11-15 08:13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9)씨가 수감된 지 11개월 만이자 344일 만에 석방됐다.

장 씨는 15일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장 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청에 따른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장 씨는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검사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구속이 취소된 다음 날인 16일 항소심 형기인 징역 1년 6개월이 끝난다.

한편 장씨는 이모인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수시로 차명폰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장 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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