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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11세 딸 친구에게 몹쓸 짓
뉴스종합| 2018-11-18 14:01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어린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기 딸과 딸 친구 B양(11)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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