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 2년
뉴스종합| 2018-11-21 10:45
[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등 다른 혐의 합하면 총 33년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1심 때와 달리 40석의 소법정에서 열렸지만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몰려 10여명의 사람들이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3년으로 유지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 국정원 특활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비서관을 통해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선거전략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의 기획와 여론조사, 경선운동 범행 전체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하면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연 후 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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