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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피해자 “선처? 악성 지라시 유포 용서 못한다”
뉴스종합| 2018-11-21 19:15
[사진=연합뉴스CG]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골프장 동영상’ 의 피해자인 이모 전 H증권사 부사장이 21일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모 전 부사장은 최근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악성 지라시가 급속히 퍼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이모 전 부사장은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영상 속 여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 중인 B애널리스트는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며, 결혼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B애널리스트의 부친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같은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 한다. 비슷한 인상 착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한편, 지라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제 70조에 따라 처벌된다.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난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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