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상장폐지까지 불러온 오너 리스크, 반면교사 삼아야
뉴스종합| 2018-12-04 11:20
미스터피자 MP그룹이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위기때문에 상장폐지와 증시퇴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시대에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경영요인인지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야기한 오너 리스크다. 오너에게 무한 권력이 주어지고 반기업 정서가 큰 우리나라에서 오너리스크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오너의 부적절한 처신은 기업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져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친다. 오너 리스크가 기업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만든 것이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MP그룹일 뿐이다.

그럼에도 MP그룹 정우현 회장 이후 세간의 지탄을 받는 오너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상황이 이쯤되지 각종 규제 법안과 조치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소위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던 일명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너 일가의 추문이나 갑질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면 대출때 불이익을 주는 은행준칙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규약과 규율로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규제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는 더욱 많다. 특히 경영승계와 관련해 나타나는 오너리스크는 모럴 헤저드로 인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

국내에서 승계 리스크는 두가지 형태다. 우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잇단 건강악화와 고령화다. 자식들간 재산과 경영권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총수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윤곽을 잡아야 할 최우선 과제다.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의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자질과 감수성을 가진 자녀를 후보군으로 정하고 경영능력이 인정될 때 후계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대상자들도 혼자 힘으로 학업을 마치고 부모 도움 없이 기업인 DNA와 능력을 입증해야만한다. 더 이상 경영능력이 의심스러운 자녀들을 무작정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시켜 경영 일선에 나서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너들 스스로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게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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