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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액부담하는 MRI 등 비급여항목 공개대상 대폭 늘어난다
뉴스종합| 2018-12-06 07:57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은 이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의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진료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을 공개대상에 추가해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꾸준히 확대돼왔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의료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은 병ㆍ의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6월 심평원이 서울ㆍ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 치료로 파악됐다.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액수인 최빈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초음파 검사료 역시 부위별로 3.3∼8.0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5000원에서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3만원에서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빈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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