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적반하장 4번째 음주운전 60대, 경찰 뺨 때려 징역형
뉴스종합| 2018-12-06 16:17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네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8월 14일 오전 2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울산시 남구부터 북구까지 약 7㎞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욕설하며 경찰관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재범했고, 긴 거리를 역주행하여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면서 “음주운전만 놓고 보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한데, 나아가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와 교통단속 업무는 공중의 안전뿐 아니라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그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공격했고, 특히 뺨을 때려 맞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안겼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