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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음주 뺑소니 車에 30대 가장 의식불명, 법원선 영장 ‘기각’
뉴스종합| 2018-12-11 15:17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채 현장에서 뺑소니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초범이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장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40) 씨에 대해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이후 “초범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씨는 이달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 씨와 C(36) 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증상으로 의식불명 상태다.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는 B씨는 5살과 10살 난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으로 사고 당일은 둘째 아들의 생일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1km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A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A 씨는 자택 검거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자신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자신은 동승만 했다고 뻔뻔스럽게 발뺌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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