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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각서, 쓰고 이혼 안 하면 효과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뉴스종합| 2018-12-11 15:31

한 유명인은 상대 배우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방에게 각서를 쓰게 한다고 밝혔다. 부부만의 문제해결 방법 또는 화해 방법인 셈이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각서를 주고받는다. 부부 사이의 각서는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인 동시에 혼인관계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혼 직전 최후의 보루로 각서를 작성하거나, 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각서에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끼리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A는 외도 후 아내 B가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여 이혼을 거부하자, 딸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고 집을 나갔다. 각서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판매 후 3천3백만 원을 A에게 줄 것,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B가 부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B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위 각서에 서명하고 A와의 별거를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A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는 B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이혼재산분할로 요구했다. B는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약정이 끝났으므로 A에게 재산분할 청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B는 부부공동재산 중 10%를 인정받았다. (2018드단204974)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전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작성된 각서는 이혼을 전제하여 구체적 · 확정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효력이 있다.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B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A가 요구한 각서의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혼소송에서 손해를 봐야 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유책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로부터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둔다”며 “각서의 내용만 믿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혼소장 접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각서가 이혼소송에서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며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청구 사유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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