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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발언' 민주당 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2개월
뉴스종합| 2018-12-11 16:19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소속 김용호(강진2)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 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9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혜자 도의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 당규 7호 14조(징계사유 및 시효) 등을 김 의원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당 윤리규범(5조)은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 7호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경우도 징계 사유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 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폭언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징계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에도 김 의원에 대한 별도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도의회 자체적으로도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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