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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의 ‘문준용 건’ 협박 통했다”
뉴스종합| 2018-12-12 07:07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검찰은 자존심도 버리기로 작정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문준용 건 협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말을 꺼냈다.

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뭔가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 대한 일종의 ‘추정’이다.

또 김씨를 불기소한 검찰을 향해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힘을 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직접 수사 지휘를 했음에도 경찰이 낸 기소의견을 검찰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지사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이 자신의 부인임을 알고도 선거 때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됐다”며 “이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건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이 지사의 부인 김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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