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新공장 차질빚던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로 탄력받을까?
뉴스종합| 2018-12-12 11:19
한국거래소 “기업계속성·안정성 고려 결정”
4·5공장 설립 등 추진사업 다시 가시권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해소됨과 동시에 삼성바이오가 추진 중이던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 발표와 동시에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11일부터 재개됐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거래소 결정으로 우선 시장의 불안감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22조원의 삼성바이오는 많은 개인투자자와 9% 정도의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까지 거론되며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할지 망설였다.

삼성바이오는 1, 2 공장에 이어 최근 세계 최대 규모(18만리터)의 3공장을 완성하고 시생산에 돌입했으며 4공장과 5공장에 대한 계획도 추진 중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례적으로 주식거래를 빨리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삼성바이오의 현재 가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남은 과제는 있다. 이번 거래소 결정은 투자의 관점에서만 내린 결론이기에 분식회계 혐의 자체에 대한 면죄부라고 보기 힘들다.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은 오는 19일 있을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결론이다. 삼성바이오측의 집행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삼성바이오가 추진 중이던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 사업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1~3 공장에 이어 계획하던 4~5 공장의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장 유지 결정으로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 혐의를 벗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돼 한시름 놓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추진 중이던 바이오의약품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i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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