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쉼표]연예계 불공정 관행
엔터테인먼트| 2018-12-13 09:55

[헤럴드경제=서병기 선임기자]대중문화계가 겉으로는 법과 제도가 갖춰져 불공정한 관행들이 사라지게 됐다. 드라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 현장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작사가 이 노동시간을 지키는 건 아니다.

법과 제도로만 불공정을 완전 제거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방송가의 캐스팅 디렉터들의 폐해도 그중 하나다. 드라마 PD와 작가가 모든 캐스팅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연과 주연급 몇 명만 PD가 뽑고, 나머지 배역은 캐스팅 디렉트에게 맡겨 적절한 배우를 찾아 캐스팅을 돕게 한다.

하지만 캐스팅 디렉터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배우를 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들에게 정당한 오디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배우들과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은 캐스팅 디렉터의 폐단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다. PD와 캐스팅 디렉터는 암묵적 공생관계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저작권 권리 확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국은 외주사들과 드라마 제작, 납품 계약을 맺는다. 지금은 제작사가 권리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국이 저작권, 2차판매권, 해외판매권 등을 모두 가져간다. 영국은 아예 플랫폼 사업자가 제작사의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외주사들은 VOD 서비스나 해외 채널 등도 방송국들이 정해놓은 업체와 함께 해야 하는 이른바 ‘통계약’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창작과정에서의 방송사 ‘갑질’도 여전하다. 외주사들은 짧게는 수개월간, 길게는 수년간 드라마를 기획해 대본을 뽑아낸다. 그러면 방송사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PD를 연출로 맡기라고 제작사에 요구한다. 방송국에서 파견된 PD는 연출 제작비를 마음대로 쓰고, 촬영일수를 한 달 남긴 채 작가를 교체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생긴 손실은 모두 외주제작사가 떠안아야 한다.

이밖에도 외주제작, 캐스팅 디렉팅, 계약 등 방송산업환경내 불공정 이슈들은 적지 않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wp@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