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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부상 경미해 병원서 입원 거절 당했었다
뉴스종합| 2018-12-13 18:10
‘이수역 폭행사건’ 피해자라 주장한 여성이 ‘머리가 크게 다쳤다’며 올린 사진. [사진 네이트판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수역 폭행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성혐오 폭력을 제기한 여성들이 애초 이송된 대학병원에선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남성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A(26·여)씨는 중앙대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A씨의 두피가 찢어져 해당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긴 했지만, 담당의사는 A씨가 입원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병원에서 입원불가 통보를 받자 A씨 등은 중앙대병원이 제안한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동 당시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직접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현재 A씨는 퇴원한 상태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환자 부상이 심각한 데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계속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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