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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보복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뉴스종합| 2018-12-14 15:30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4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벌어진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판결했다.

“주차를 똑바로 해라”라는 지적에 화가 난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으 100km나 쫓아가 보복운전을 했다.

그는 4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피해자의 차를 세운 가해자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로 가 다시 시비를 벌였다.

가해자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지만 그 직후 뒤 따라 오던 대형 트럭이 피해자의 차를 추돌하면서 부부 2명이 사망하고 두 딸이 부상당했다.

법원은 4차례에 걸친 방해 운전과 차를 세우게 한 행위는 밀접하게 관련돼 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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