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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ory]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소환’
뉴스종합| 2019-01-11 09:39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법원 독립을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년이 훌쩍 지난 11일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정치권과 ‘사법거래’를 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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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상고법원’ 입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정하고 이 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또한 무리한 입법 로비는 화를 자초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3월 법원 내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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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사문화된 ‘연구모임 중복가입 제한 규정’을 들고 나와 이 행사를 축소하려고 시도했지만 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이탄희 판사가 지시를 거부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일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검찰 소환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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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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