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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끝내 '해임'…靑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듯
뉴스종합| 2019-01-11 21:34
-공무상 비밀누설ㆍ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
-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를 통해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으며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이 징계에 회부된 것은 5가지 혐이 때문이다. 우선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또 김 수사관은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 및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점도 주요 징계 사유다.

한편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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