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초고주파 쓰는 5G, 전자파 측정 기준 세계 최초 마련
뉴스종합| 2019-01-13 07:43
SK텔레콤 직원들이 3.5㎓ 대역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SK텔레콤]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 절차 막바지
- 28㎓ 대역 휴대전화ㆍ기지국 전자파 측정 가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초고주파 대역을 쓰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5G 전자파 측정 방안을 제도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5G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6㎓ 대역 이상의 5G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5G 전자파 측정 방안은 5G가 기존 LTE보다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점, 전파를 특정 단말이나 위치에 집중해 효율을 높이는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는 것 등에 따라 5G 전자파 우려가 제기돼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초고주파 대역에서 5G 전자파를 어떻게 실제로 측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6㎓ 대역 이상의 휴대용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 표면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밀도’ 측정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3.5㎓ 대역과 28㎓ 대역을 5G용 주파수로 할당했다. 현재는 3.5㎓ 대역을 활용한 전국망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8㎓ 대역은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에 출시될 예정인 5G 스마트폰 역시 3.5㎓ 대역을 사용한다.

3.5㎓ 대역 5G 전자파의 경우, 기존 전자파흡수율(SAR)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으나, 6㎓ 대역 이상의 초고주파의 경우 별도의 측정 방안이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28㎓ 등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전력밀도’라는 새로운 전자파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원거리에서 전력밀도를 측정하는 방안은 있었으나, 5G가 상용화하면서 휴대전화 등 근거리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전력밀도 측정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 초고주파 대역 5G 전자파 측정 방안은 5G 휴대전화 제조사, 장비사 등에서 KC인증을 받을 때 시험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6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과기정통부 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5G 전자파 측정 방안은 비중요 규제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약 한 달 내에 규제심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5G 휴대전화, 기지국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현재 예고한 방안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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