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여성 신체형상 실리콘 인형 수입 금지는 부당”
뉴스종합| 2019-02-11 09:17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 단정할 수 없어”
-‘수입 금지 정당’ 1심 판결 깨고 원고 승소 판결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전경[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여성의 신체형상을 모방한 실리콘 인형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수입업체 M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을 금지한 게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이)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되는 것이고,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란 헌법재판소 판례도 인용했다.

M사는 지난 2017년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했다.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인천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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