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광화문 광장-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혁신경제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 성과물들
뉴스종합| 2019-02-19 11:20
지난해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수출, 250억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조업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산업이다. 우리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약 5배 증가하며 휴대폰 완제품의 수출규모를 앞질렀다. 또 같은 기간동안 5000여개 화장품 기업은 1만2000여개로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일궈낸 화장품 산업의 성공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K-뷰티의 성공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선도하는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제품에서 기인했다.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 발굴, 획기적 아이디어와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제품 출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소자본 스타트업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에는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부적합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원료의 사용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새로운 원료와 성분을 활용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모든 신제품에 까다로운 규제와 출시절차를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자. 트렌디한 혁신적 제품의 시장출시는 매번 난관에 부딪쳤을 것이고, 설령 어렵게 시장에 나왔더라도 판매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법령의 제·개정은 이와 같은 ‘네거티브화(化)’를 전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 1월17일부로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운영중인 법령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해석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그동안 관련 법규가 모호하거나 규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통례였으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에 위해요소가 없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법령의 공백이 있거나 심지어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의 사전 검토과정 및 대비 체제가 정착된다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법령을 적용하는 기관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4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전기차 충전사업시 고가의 전기차충전기만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회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원칙에 따라 일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 해당 기간 동안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공익목적 외에는 국공유지 임대를 금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법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 임대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회에서 국·공유재산법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에 특례를 부여한 것을 계기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법령 적용이 예상된다.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산업적 변화와 민간의 혁신에 민첩하게 발맞추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경제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즐기며 마음껏 도전해, 혁신의 성과물을 함께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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