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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3년ㆍ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 권한 대폭 강화될까
부동산| 2019-02-21 10:18
- ‘서울시 씽크탱크’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임대차 제도 정책 제안
- 국회 국토위도 세입자 권한 강화 움직임…실제 법안 통과 이어질 지 주목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세가격 급락으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이 속속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 연구기관이자 씽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최근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ㆍ월세 세입자들의 권한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강제성은 없지만 서울연구원이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와 시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원의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최대 2년 동안 집주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2년의 기간은 국내 중ㆍ고등학교 학년제도와도 맞지 않아 학습권과 이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도 프랑스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 등은 계약기간이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 스페인은 5년까지 이를 보장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갱신과 재계약 부분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질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통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1개월 전에 통지하면 세입자의 지속적 거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인상률의 경우 현행 연간 5%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하는 방안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들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사회구성원의 법인식을 파악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빠르게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30여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현재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 법안 논의 자체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월세 세입자와 상가임차인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 발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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