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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5·18 폄훼 반대하지만, 비판 처벌은 파쇼일뿐”
뉴스종합| 2019-02-22 06:52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5·18 유공자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비판 처벌에 대해 “표현의 자유 위축은 물론이고 또 다른 파쇼(독재)가 될 뿐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역사 왜곡을 형사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식의 사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결국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반대금지법, 반대자처벌법이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평가나 가치판단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반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은 북한찬양에 대해서조차 실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상황이며 그 처벌 수위조차 매우 낮다, 6·25를 두고 남침이 아니라며 연구하는 엉터리학자나 김정은은 독재자가 아니라며 칭찬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다 체포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학문적 영역의 문제이지 형벌로 처벌할 성격은 아니다”며 “형사처벌이 도입되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건 당연하고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파쇼이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권세력은 운동권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만이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는 절대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벌하자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다”라며 “독재의 징조로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모양이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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