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4300억…‘신의칙’, 또 인정 안됐다(종합)
뉴스종합| 2019-02-22 15:58
-휴게시간 등 주요 쟁점 1심 유지…중식대ㆍ가족수당 통상임금서 제외
-노조 측 “상여금 통상임금에 명백히 인정된 것…더이상 지급 거부하면 안돼”

기아자동차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이민경 기자] 사측을 상대로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낸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도 4000억 원대 추가임금을 인정받았다. ‘경영난이 예상되므로 지급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가모 씨 등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3125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합할 경우 총 4300억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인정된 지급액 중 1억 원이 빠졌다”며 “거의 차이없이 원심판결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설ㆍ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휴게시간을 ‘다음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관심을 모았던 ‘신의칙’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현금 보유액 등에 비출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시영운수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대와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을 제외해 1억여 원 정도를 줄였다. 또 ‘휴일특근 개선지원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판결 선고 직후 노조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부항목에서 일부 패소가 인정됐지만 거의 1심 유지됐다”며 “이제 기아차 사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 노조도 소송을 9년 째 하다보니 회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서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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