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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아니라도 가중처벌 적법”…제자 성폭행 기간제 교사 9년형 확정
뉴스종합| 2019-03-21 16:37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담임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제자를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4년간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가 “A양의 담임도 아니었고 직접 수업이나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며 가중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중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가중 처벌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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