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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靑과 협의, 관행으로 볼 수 있어”
뉴스종합| 2019-03-26 06:08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새벽 1시 50분경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 자리 등에 내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와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이날 새벽 2시 33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인정하냐”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채 “조사 열심히 받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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