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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종합)
뉴스종합| 2019-03-26 06:56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영장 전담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들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온 김 전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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