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제 張三李四도 청문위원에게 ‘한판 붙자’고 할 판
뉴스종합| 2019-04-15 11:1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접입가경이다. 수상쩍은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한일”이라며 뒤로 빠지고, 그 배우자가 전면에 나서 해명하는 여태 보지 못했던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부부사이라고는 하나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나서는 것 자체가 관례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신이다. 이러니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판결문도 남편이 대신 써 줄 것이란 비아냥이 벌써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이런 행태만 봐도 이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다. 결국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정국은 더 어수선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가 의혹을 집중 제기한 청문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맞짱 TV토론’을 제안한 것은 더 황당하다. 주 의원이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절했지만 앞으로는 장삼이사 누구든 자신과 관계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의혹이 불거지면 청문위원을 붙들고 ‘한판 붙자’고 나설 판이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아무리 인사청문회와 청문위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지만 이 정도라면 당장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

배우자 오 변호사는 “매매 과정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아니면 말고’ 정도의 정치공세로 폄하했다. 1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한 법조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한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재산의 80%가 아니라 100%를 쏟아부었다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주식 투자 과정에 석연치않은 점이 많은데 이게 투명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물론 청와대도 지금까지 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닌가.

가령 남편이 전적으로 주식을 맡아서 했다면 굳이 부인의 명의를 빌린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관시절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호재 공시를 앞두고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거나 악재를 두고 집중 매도하는 절묘한 매매 시점 포착은 단순히 운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만에 하나 이 과정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된다.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하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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