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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딱 한 잔도 안된다”
뉴스종합| 2019-04-23 07:31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는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근절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는 여전히 5495명에 달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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