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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의외의 효과?…서울 중개업 위법행위 ‘뚝’
부동산| 2019-04-23 09:54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44건 등
지난해 3분기엔 4곳 중 1곳이 조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10곳 중 1곳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지난해와 달리 거래 침체로 적발률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의 ‘2019년 1분기 개업공인중개사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시내 공인중개업소 1153곳 중 위법행위로 행정조치를 받은 곳은 135곳이다. 전체의 11.7%로, 10곳 중 1곳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률인 11.7%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보다 낮다. 지난해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직전 기간을 포함하는 3분기 적발률이 25.4%였던 것과도 비교된다. 당시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4곳 중 1곳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각 분기 조사대상 업소가 1700여곳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적발률 자체가 낮아진 것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 자체가 뜸하니 위법행위도 줄었다는 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52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21건) 15%도 안된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서울 전역에서 하루 390건씩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58건 수준밖에 안된다. 다만, 주택수요층이 전·월세 임대시장으로 이동해 올해 1분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0.1%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거래가 활발해 범죄행위도 잇달아 발견됐던 지난해와 달랐다”며 “이런 경기에서 지도·단속이 강화할 경우 거래가 더 마비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법행위 적발이 줄어들면서 올 1분기 공인중개업소 등록취소는 5건으로 줄었다. 사무소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안 돼 무단으로 폐업한 뒤 신고를 안 한 경우 등이다. 업무정지는 총 44건으로 서류에 정확한 기재사항을 넣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과태료는 36건, 경고시정은 43건, 처리 중인 사항 7건 등이 있었다. 행정조치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발은 6건 수준이다.

한편, 1분기 서울 개업공인중개사는 2만4922명으로 지난해 말(2만4683명) 대비 239명 늘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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