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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新리스 회계처리 완화…매출감소ㆍ부채증가 쇼크 차단
뉴스종합| 2019-04-23 10:43
-19년 이전 CVC는 계약종료시까지 운송계약 가능
-위반 내용이 중과실 아니면 계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신(新)리스기준서’가 도입되는 올해 이전에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 종료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리스 관련 새 회계기준인 신(新)리스기준서(IFRS16)에 따른 해운사들의 대규모 매출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신(新)리스기준에 맞게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ㆍ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은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ㆍ인건비ㆍ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하느냐를 두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

해운사는 그동안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C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신 리스기준 하에서는 CVC 중 금융리스로 해석되는 부문인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의 매출 인식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왔다.

해운사는 CVC가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새 리스기준에서 일부 CVC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고 옛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리스기준서 회계기준 완화에 따라 해운사는 최대 약 6조원의 매출 감소와 화주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부채증가 쇼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하다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옛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해도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으면 경고와 주의 등 계도만 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을 하면 된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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