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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104분 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 있어”
뉴스종합| 2019-05-16 12:30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은 분리 돼야
-현재 조정안, 검찰의 문제적 권능을 경찰로 확대하자는 것 ‘작심 비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깜짝 발언’은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진퇴 여부를 언급하며 배수진을 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취재진 앞에 선 문 총장은 언성을 크게 높이진 않았지만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했다. 목에 올라온 핏대는 간담회가 끝날때가지 내려앉지 않았다. ‘검찰을 흔드는 건 어디냐’고 반문하며 자리에 일어나 상의를 흔들어 보이기도, 펜을 들고 허공을 긋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퇴임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자신의 출신지인 ‘광주’를 언급하며 말을 채 잇지 못했다.

문 총장은 모두 발언이 끝난 9시36분부터 11시15분까지 수사권 조정안이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리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사개시’와 ‘수사종결’을 하나의 집단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권한을 둘 다 쥐게 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검찰이 반성하고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특수수사와 같은 직접 수사의 문제였다”여 “지금까지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행사했던 잘못을 더욱 확대해서 경찰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이라고 했다.



이하는 주요 일문일답.



질문)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형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오히려 비대해졌다. 구조적으로 방지할 대책은 있는지.

“중앙지검에서 자체 수사 착수 한 것은 건 수는 많지 않다.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온 사건이고. 과거에 비해서 사건 커져서 투입되는 검사가 많아 특수 수사가 확대된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었다. 수사 자체가 촘촘해지고 통제 하는 방식도 세밀해져서 투입 인력 많아지다보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질문)총장 취임 후 수사권 조정 논의해 검찰 개혁 필요성 말하며 논의에 검찰 원인 제공했다고 하는데 총장이 생각하는 검찰 과오 어떤 부분에 있었나.

“사건 정치적 의혹 제기 중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 결과를 내 놓았을 때 정치 중립을 의심 받는 사례가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양도 중립성 의심 받았다. 제가 취임하고 검찰이 수사 착수하는 부분 통제하고자 그 부분을 투명하거나 좀 더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범죄 정보 수집 단계부터 차단했다.”



질문)공수처 자체에 반대 안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진 국가 기관을 헌법 근거 없이 설치하는게 온당하냐는 지적있다.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법률가라서 법적으로 걱정한다. 필요성 자체에는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 논의가 20년 지속되게 된 원인 있는데 그걸 해소 다 못했다면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다만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나 정리 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질문)문재인 대통령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라고 했고 셀프 개혁 안된다 했는데.

“셀프개혁에 한계있다는 것은 현재 법 제도 안에서 그렇게 이해했다. 법률제도는 국회에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고 법 집행 기관 우리는 입법 과정에서 저희 경험이나 역사적 외국 경험 했던 것. 우리가 실무 하면서 알게 된 것 우려를 전달한다.”



질문)패스트트랙 민주적 원칙 어긋나 국민 기본권 문제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에 여러게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 가장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형사 사법의 민주적 원칙이라는게 정치적 원칙이 아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국민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많은 발전했다.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도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 못하게, 수사 착수를 하는 결론 못하고,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착수를 못해 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절차에 민주적 원리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 부분을 어떻게 통제 해야 하는지 집중하는게 옳다.”



질문)박상기 장관 보완책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충분하지 않은.

“(경찰 수사의) 사후 통제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것을 의미한다. 병에 이미 다 걸렸는데 예방하는게 아니라 사후약방문이다. 수사기관은 수사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수사 하는 사람의 편의 입장에서 하면 안된다. 국민이 편하고 수사가 불편하면 감수해야 한다.”



질문)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검찰개혁의 일환인데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지적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력이 검찰 장악 시도. 거기에 대해 검찰이 휘둘리는 측면도 있다. 여기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이렇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과 똑같이 경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켓을 벗고 흔들며) 이건 옷이 흔들리는데, 흔드는 건 어딥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돼. 외부에서 흔들리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고 공동체의 어떤 세력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흔들리는 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 잘 봐야 한다.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질문)검찰 중립은 정부가 인사권 갖고 있어 한계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숙제라고 말씀드렸다. 제가 와서 내부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걸로 해소되지 않는 건데.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되진 않는데. 공수처 만들고 특검 만들고고. 그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까? 중립이라는 용어는 개념에는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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